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4월5일 시행되는 풍수해보험료 전액 지원 알아보기

by 정나눔이 2022. 4. 5.

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사회 각 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세입자 동산 보험가입자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지원규모  총 보험료의 52.5%~92%를 정부에서 지원 [4월5일부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참여보험사  DB손해보험(1588-0100), KB손해보험(1544-0114),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현대해상(1588-5656), 삼성화재(1588- 0114)

 

  ※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저소득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구분 기존 변경(4월5일 부터)
주택 일반 70~92%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86.5~92%지원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70~92%지원*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이 92%까지 지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입 촉진 지역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 설해지역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내 주택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피해가 반복적이거나 보험가입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라도 차액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주민 신 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국민의 재산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차상위계층은 풍수해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일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