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부에서는 사회 각 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오늘부터 적용되는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보험 정부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미리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 대상 및 범위
ㅇ 지원대상 주택(동산포함), 온실, 비닐하우스, 세입자 동산 보험가입자
ㅇ 대상재해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ㅇ 지원규모 총 보험료의 52.5%~92%를 정부에서 지원 [4월5일부터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
ㅇ 참여보험사 DB손해보험(1588-0100), KB손해보험(1544-0114),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현대해상(1588-5656), 삼성화재(1588- 0114)
※ 보험료 정부 지원 확대
자연재해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저소득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계획 대상에 포함된)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4월5일 부터) |
주택 | 일반 70~92%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이 실제 거주하는 보험목적물을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77.5~92% 지원 | ||
기초생활수급자 86.5~92%지원 | ||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70~92%지원*지자체 최대 추가지원 시 보험료이 92%까지 지원 |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가입 촉진 지역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산사태 취약지역, 해일위험지구, 상습 설해지역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 내 주택
※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 지급
보험기간 내 피해가 반복적이거나 보험가입 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렇지만, 보험가입금액을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 보다 적게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지급 받는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라도 차액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 문의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및 읍/면/동사무소(주민 신 터)
풍수해보험 판매 민간보험사
풍수해보험은 국민재난안전포털사이트를 통해 가입하거나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국민의 재산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적은 보험료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재난관리제도입니다. 오늘부터 차상위계층은 풍수해보험료가 전액 지원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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