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2022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 중 4월 1일부터 변경 시행된 육아/아동 관련 복지정책이 있어 알아봤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시작
■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022년 출생아동
ㅇ 입양아동 동일 지급
ㅇ 지자체와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ㅇ 국적보유자,복수국적자,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ㅇ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 무관
* 부모 국적과 무관하며, 아동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신청 가능
■ 지급시기
ㅇ 4월1일부터 출생한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200만 원 충전(단, 유흥업소 등 목적과 관계없는 업종 사용 제외)
■ 사용기한
ㅇ 첫만남이용권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 부터 1년까지 사용(단, 4월1일 이전 출생자는 2023.3.31일까지 가능)
■ 신청
ㅇ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접수 중
ㅇ 온라인신청 복지로 [2022.1.5부터] or 정부 24 [2022.1.7부터]
월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22.4.1부터 적용)
■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ㅇ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복지로 or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환산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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