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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8%적금금리,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정나눔이 2022. 3. 23.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대출 금리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오르는데, 예적금 금리만 제자리걸음

같았는데 신협에서 고금리 8% 적금을 출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득 및 나이 제한으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모두 가입 가능한 상품이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품내용

  • 상품명: 신협 플러스 정기적금[1인 1계좌 가능]
  • 가입시기: 2022. 3. 21일 부터
  • 가입기간: 12개월
  • 이  율: 최고 8%[기본금리 2.5%, 우대이율 최고 5.5]  * 중도해지 시 1% 내외 이율 적용
  • 월납입 한도: 1만 원 ~ 30만 원
  • 가입방법: 신협 온 뱅크 어플 or 신협 전 지점 방문 

    ※ 신협 온 뱅크→'상품몰'에서 입출금 통장 개설→입출금통장에 적금 납입금액 입금→'상품몰'에서 상품 가입→신한

       카드 간편 신청 [ 신한카드 발급 문의는 1544-7000번, 신협 온 뱅크 관련 문의는 신협콜센터 1566-6000번 ]       

신청자격   해당 상품은 필수로 신한 제휴 카드를 발급받아야 가능

신협-신한 제휴카드 신규 발급자 or 아래의 대상자 중 신협-신한 제휴카드 발급자

  • 카드발급일 기준 기존 신한카드 유효기간 만료자
  • 카드발급일 기준 기존 신한카드 무실적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된 자
  • 카드발급일 기준 신한카드 탈회 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자

    ※ 신협 지점 문의 결과, 발급받는 제휴카드의 연회비는 연 8,000원입니다.

우대금리 조건 5.5%

  • 급여이체 0.1% : 가입 월부터 만기까지 3달 연속 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름으로 이체 시 충족
  • 자동이체 0.2% : 신협 입출금통장 개설 후 해당 입출금통장에서 자동이체 1건 등록 시 충족
  • 신협-신한카드 결제 계좌 등록 0.2% : 발급받은 신한카드의 결제 대금을 신협 입출금통장으로 연결
  • 신협-신한카드 이용 실적 5% : 제시된 이용실적 충족 시 가능

     신협-신한카드 발급 후 발급 월부터 6개월간 총 50만 원 이상 사용 시 or 발급 월부터 6개월간 월 총 사용금액이

     10만 원인 월이 4회 이상 시 충족 

정나눔의 꿀팁!

해당 적금 상품은 신협-신한 제휴 카드 발급받기만 하면 우대 금리 충족하기 쉬운 상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매월 적금일 전 날 입출금통장으로 '급여'라는 이름으로 이체합니다. 3개월 연속 50만 원을 이제 합니다. 여기서의 급여는 진짜 월급이 아닌 '급여'라고 찍히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적금 일에 입출금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합니다. 셋째, 신한카드는 1~2달 내로 총 사용금액 50만 원 조건을 채운 후 사용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기에 적금 우대이율도 받을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 카드사의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 해지가 아닌 6개월 이상 무사용 카드로 되기 때문에 혜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드는 꼭 적금 만기까지 해지하지 마시고, 사용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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