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아 이번에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적용되는 사례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이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이사를 가려고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ㅇ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혼인, 봉양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
ㅇ 현재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사 갈 집을 매입한 경우 먼저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됩니다.[지역 및 취득 시기에 따라 상이]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세부내용
ㅇ 첫 번째 , 종전 주택 매입 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경우
-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매입하면 일시적 2주택의 원칙에 맞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 1년을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건설임대주택 분양,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을 당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
다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 or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ㅇ 두 번째, 첫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이 최소 2년 이상[단, 조정지역은 2년 보유 + 실거주 요건]
ㅇ 세 번째,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첫 번째 주택을 매도[단, 취득시기에 따라 상이]
-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 두 번째 주택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장 2년을 한도로 임대 차 계약 종료일까지 첫 번째 주택 양도 및 두번째주택으로의 전입기간이 연장됩니다.
- 첫번째 주택, 두번째 주택 어느 한 곳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첫번째 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시적 2주택 지역 및 취득시기에 따른 비과세 총 정리
첫번째 주택 | 두번째 주택 | 비과세 적용 처분 기한 |
비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 모두 3년 이내 양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2018.9.13이전 취득 |
3년 이내 양도 |
조정대상지역 2018.9.14이후 취득 | 2년 이내 양도 | |
조정대상지역 2019.12.17이후 취득 | 첫번째 주택은 1년 이내 양도 + 두번째 주택은 1년 이내 전입 |
오늘은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의 구입 시기와 주택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많은 부분을 모르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채워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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