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청년들이 취업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으로 힘들어하는 청년과 이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지원금'제도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고용기업과 청년에게 모두를 돕기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2022.1.20부터 사업 누리집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기업은 신청 직전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로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단,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중인 만 19세~34세 취업애로 청년
* 구체적인 요건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참고
■ 지원요건
-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고 주 30시간 이상 근로,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2.1.1일 이후 채용하고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한도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가지 지원받을 수 있음(최대 30명)
■ 지원금액 청년 1 명당 월 최대 80만 원, 연 최대 960만 원(12개월간 지급)
-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월급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or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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