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 복지 정책에서 나에게 맞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짐에 따라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기에 정부 복지정책에 더욱 관심이 가는 듯합니다.
□ 아동, 보육 정책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각종 수당의 확대
ㅇ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임신 1회당 60만 원 지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다태아는 140만 원 지급
ㅇ 첫 만남 이용권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200만 원 바우처 지급(1년간 거의 모든 업종에서 사용)
ㅇ 영아 수당을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바우처로 아닌 경우는 현금 지급
ㅇ 아동수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상향하고 월 10만 원 지급
ㅇ 3+3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부모가 각각 3개월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대폭 늘려주는 제도로 첫째 달은 200만 원,
둘째 달은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한도로 각각 최대 750만 원씩 지원받게 됩니다.
□ 최저 시급 상향
ㅇ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440원 오른 9,160원입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191만 4,440원으로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병사 임금 상향
ㅇ 병사 임금은 지난해에 비해 67,600(병장 기준) 상향되어 676,100원입니다.
□ 노인복지정책
ㅇ 기초연금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월 최대 301,500원 지급(물가상승률 반영한 1500원 상향)
ㅇ 노인 일자리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공익활동 일자리를 4만 5천 개 추가하여 84만 5천개 만듦
ㅇ 그 외 저소득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관련한 복지정책에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야에 대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한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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