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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by 정나눔이 2022. 3. 19.

중대본은 오미크론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실시한 7일간의 자가격리를 오는 21일부터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내용

  •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는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입니다.
  • 해당 백신은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노바백스, 코백신 등으로 10종입니다.
  • 접종이력 확인되는 경우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 접종이력이 확인되면 국내 

       등록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어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되게 됩니다.

 

  • 접종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국내 미등록 예방접종자의 경우 사전입력시스템에 접종이력 입력 후 증명서를

      첨부하면 4월 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면제 제외 국가 

  파키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미얀마 4개국 제외

 격리 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접종 완료자도 종전처럼 7일간 자가 격리됩니다. 

이번 결정으로 해외 여행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행/항공/관광업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의 전파력을 고려할 때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기간없이 활동하게

됨에 따라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장점과 단점이 있는듯 합니다. 오늘도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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