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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월16일 달라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by 정나눔이 2022. 3. 16.

안녕하세요! 정나눔입니다. 3월 16일부터 코로나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누적 7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금도 점점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정에 도움이 되는 코로나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내용

코로나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거나 입원하여 치료 중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3가지입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지원금, 병원 치료비로 상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지원금은 기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던 것을 1인당 10만 원 지급, 2인 이상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게 됩니다.(최대 15만 원)

  • 3월 16일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부터 해당됩니다.(3월 15일 통지받은 경우는 이전 기준으로 지급)
  • 미성년자, 성인, 주부 모두 관계없이 지급 가능

두 번째, 유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에 걸려 격리 통지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유급휴가지원금은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 1일 4만 5천 원(토, 일 제외한 5일 기준) / 총 225,000원
  • 소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

세 번째, 병원 치료비입니다. 코로나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의료보험에서 자동 정산되므로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격리 해제 이후는 본인 부담이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확진자가 너무 많아 정부의 업무처리 속도가 늦어진 상태여서, 지인의 경우에는 먼저 자비로 치료비를 내고 후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사항 코로나 확진자가 60대 이상일 경우는 재택치료키트, 미성년자일 경우는 구호물품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관은  거주자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가능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필요서류는  생활비 지원금 신청서, 격리 통지서, 본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짧고 약하게 겪게 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은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뀌는 정보가 생기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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