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 지원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기존의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을, 새로 신청하여 소득심사를 거치게 되면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규 신청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자격
ㅇ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ㅇ '21.12월 or '22.1월 소득이 같은 기간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우선순위 요건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
□ 지원내용
ㅇ 대상자 선정 시 '22.5월 중 100만원 일괄 지급
□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은 2022년 3월 21일(월) 0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ei.go.kr)에서 신청 가능(PC로 가능)
ㅇ 현장 신청은 2022년 3월 24일(목) 0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업무시간 내(9~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신청일자 | 3.24(목) | 3.25(금) | 3.28(월)~3.29(화) |
출생연도 끝자리 | 1,3,5,7,9 | 2,4,6,8,0 | 누구나 가능 |
□ 제출서류
ㅇ 필수 서류 7가지
-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오지급 반납 확약서, 통장사본, 타인 계좌 이용 시에는 타인명의 계좌 이용신청서와 계좌주 신분증 사본
ㅇ 자격요건 입증 서류
ㅇ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
ㅇ 소득감소 요건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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